본문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행복주택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사람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 29,200만원이하(2021년도 기준)
(자동차) 3,496만원이하(2021년도 기준)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료: 시세대비 60%~80%
거주기간:
대학생·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6~최대 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최대 20년
청년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2021년 기준)
임대조건: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 · 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 (2012년 기준)
임대조건: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청년전세임대
소득 및 자산기준
1순위: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2021년 5월 기준, 단위: 원
*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청년신혼부부 메입임대리츠(아파트)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부동산) 21,550만원이하(2019년도 기준)
(자동차) 2,799만원이하(2019년도 기준)
임대료: 시세대비 85%~90%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 기준 (2021년 기준)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자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임대조건: 시중시세 30%~4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 기준 (2021년 기준)
1, 2, 3순위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자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4순위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자산 : 총자산 30,700만원 이하
임대조건: 시중시세 70%~8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소득기준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021년 5월 기준, 단위: 원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임대조건: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Ⅰ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거주기간:
Ⅰ형: 최장 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Ⅱ형: 최장 6년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영구임대
임대의무기간: 50년
임대료: 시세대비 30% 수준
매입임대
임대료: 시세대비 30% 수준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단,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재계약 가능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임대기간: 20년, 다가구 매입입주 대상자와 동일
전세임대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1인가구는 60㎡이하로 면적제한
임대조건
거주기간: 최장 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소득기준: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고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20,000만원
2020년 6월 기준, 단위: 원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국민임대
자산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임대료: 시세대비 60~80%
임대의무기간: 30년
50년임대
임대료: 시세대비 60~90%
거주기간: 50년
5년 /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맞벌이(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2021년도 적용 기준)
자동차: 34,960천원 이하(2021년도 적용 기준)
+ 분납임대주택: 임대의무 기간(10년)동안 주택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임대의무 기간 종료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임대조건: 분납금+임대료 (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
자세한 사항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및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사업> 주거복지사업 (https://www.lh.or.kr/index.do)
○ LH청약센터> 분양·임대가이드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MN::CLCC_MN_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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