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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행복주택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사람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29,200만원이하(2021년도 기준)

  • (자동차) 3,496만원이하(2021년도 기준)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료: 시세대비 60%~80%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 최대 6년

  • 신혼부부: 6~최대 10년

  •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최대 20년

 

청년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2021년 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범위

가구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자격 판단

100% 이하

100% 이하

자산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 안 함

29,200만원 이하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 안함

3,496만원 이하

3,496만원 이하

주택소유여부

범위

본인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2 · 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 (2012년 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범위

가구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자격 판단

100% 이하

100% 이하

주택소유여부

범위

본인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임대조건: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청년전세임대

소득 및 자산기준

  • 1순위: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2021년 5월 기준,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100%

3,589,957

5,018,789

6,240,520

*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청년신혼부부 메입임대리츠(아파트)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부동산) 21,550만원이하(2019년도 기준)

      (자동차) 2,799만원이하(2019년도 기준)

임대료: 시세대비 85%~90%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 기준 (2021년 기준)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자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임대조건: 시중시세 30%~4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 기준 (2021년 기준)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4순위

혼인가구

 

1, 2, 3순위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자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4순위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자산 : 총자산 30,700만원 이하

임대조건: 시중시세 70%~8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소득기준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021년 5월 기준, 단위: 원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0%

3,650,028

4,368,364

4,965,944

4,965,944

5,175,553

90%

4,562,535

5,616,468

6,384,785

6,384,785

6,654,283

100%

5,018,789

6,240,520

7,094,205

7,094,205

7,393,647

120%

5,931,296

7,488,624

8,513,046

8,513,046

8,872,377

 

임대조건: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Ⅰ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거주기간: 

  • Ⅰ형: 최장 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Ⅱ형: 최장 6년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영구임대

임대의무기간: 50년

임대료: 시세대비 30% 수준

 

매입임대

임대료: 시세대비 30% 수준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단,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재계약 가능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임대기간: 20년, 다가구 매입입주 대상자와 동일

 

전세임대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1인가구는 60㎡이하로 면적제한

임대조건

구분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거주자

범죄피해자

임대보증금

50만원

일반 전세임대주택과 동일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해당액

 

거주기간: 최장 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소득기준: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고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20,000만원

2020년 6월 기준,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50%

1,322,574

2,189,905

2,813,449

3,113,171

3,469,177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국민임대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임대료: 시세대비 60~80%

임대의무기간: 30년

 

50년임대

임대료: 시세대비 60~90%

거주기간: 50년

 

 

5년 /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

  •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맞벌이(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2021년도 적용 기준)

  • 자동차: 34,960천원 이하(2021년도 적용 기준)

 

+ 분납임대주택: 임대의무 기간(10년)동안 주택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임대의무 기간 종료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임대조건: 분납금+임대료 (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

 

자세한 사항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및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사업> 주거복지사업 (https://www.lh.or.kr/index.do)

○ LH청약센터> 분양·임대가이드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MN::CLCC_MN_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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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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