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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란?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말합니다.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30년간 임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1984년 제정된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오늘날에는 그 대상자가 확대되어 무주택 저소득층 및 다양한 대상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급적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집이 없는 무주택자라면 개인의 거처를 정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 유형

 

국민임대주택은 공급 물량 중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아래의 특수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우선 공급과 전용면적과 소득기준에 따라 공급되는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국민임대 일반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가족 구성원들도 마찬가지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별로 소득요건과 입주자 선정순위를 정합니다.

소득요건

지원대상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한 자,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또는 정상완제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이면서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자

1) (부채·신용도 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부채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2) (소득·신용요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구분

입주자격

전용면적 50㎡ 미만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50㎡ 이상 6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전용면적 60㎡ 초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입주자 선정

구분

선정순위

전용면적 50㎡ 미만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1) 제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2) 제2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전용면적 50㎡ 이상

경쟁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음

(1)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 제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국민임대우선공급 대상                                                       

▶철거민 등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9가지 유형

▶다자녀가구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신청자의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4,492,996원(3인가구), 5,040,566원(4인가구)] 또한  신청자의 총 자산 보유기준은 2022년도를 기준으로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보유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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